2026-10-01
일본 법원, AI 음성 무단 모방 '목소리권' 침해 첫 인정
도쿄지방법원이 2026년 10월 1일, 애니메이션 '주술회전'의 성우 쓰다 겐지로가 틱톡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우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재판부는 "사람의 목소리는 개인의 인격을 상징한다"고 명시하며, 배우나 성우 등 실연자의 목소리를 고객 유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쓰다 측은 한 계정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도시전설 소재 영상 최소 188편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유사한 AI 생성 내레이션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이번 판결은 일본에서 생성형 AI 음성의 무단 사용에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되며, 비슷한 시기 세토 카이바 역의 성우 등 다른 일본 성우들도 AI 음성 복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성우·배우 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중국에서도 최근 AI 목소리권 관련 첫 소송이 심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, 아시아 각국에서 AI 음성 복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는 흐름입니다.
출처: 서울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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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서울신문